언론기사

- 뇌졸중·골절 환자, 발병 초기 집중재활로 장애 최소화·조기 사회복귀 지원-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으로 치료 연속성 보장- 방문재활·지역사회 연계까지…의료-돌봄 연속 체계 본격 가동
 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가 2026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운영될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최종 지정하고, 3월부터 환자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.

 

◆제1기 45개→제2기 53개→제3기 71개소…재활의료 전달체계 확대

보건복지부는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·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(2020년 3월~2023년 2월) 45개소, 제2기(2023년 3월~2026년 2월) 53개소를 지정·운영해 왔다. 

 

◇총 97개 기관 신청

이번 제3기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,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·인력·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뒤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71개소를 최종 지정했다.

 

◇주요 지정기준

주요 지정기준으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, 전문의·간호사·물리치료사·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, 사회복지사 수, 60개 이상의 병상 수와 물리·운동·작업치료실 및

일상생활동작 훈련실 등 필수시설 구비, 재활환자 구성비율(40% 이상), 재활의료기관 또는 급성기병원 인증 여부 등이 포함된다.

 

◇조건부 지정

특히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위원회 의결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해 조건부로 지정됐다. 

조건부 지정기관은 1년 이내에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% 이상에 도달·유지해야 하며, 미달 시 지정이 자동 취소된다.

 

◆3월부터 '맞춤형 재활 수가' 시범 적용…입원료 체감제 미적용

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2026년 2월) 등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받는다. 

 

◇수가 체계

수가 체계는 집중재활치료료(15분=1단위), 통합계획관리료, 통합재활기능평가료, 지역사회연계료, 방문재활 등으로 구성된다.

특히 환자군별 인정 기간(30일, 60일, 180일) 동안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 않아, 환자는 조기퇴원 부담 없이 충분한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. 

수가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‘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’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 

◇통합계획관리료 & 통합재활기능평가료

통합계획관리료는 초회 기준 4인 참여 시 5만 1,430원, 5인 이상 6만 4,280원이며, 퇴원계획 수립 시 7만 6,350원이 적용된다. 

통합재활기능평가료는 중추신경계 7만 7,110원, 근골격계 4만 9,100원, 비사용증후군 6만 8,690원으로 책정됐다.
 

◆뇌졸중·골절·척수손상 등 9개 환자군 대상…입원 시기 놓치면 혜택 제한

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(뇌손상·척수손상), 근골격계(고관절·골반·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), 비사용증후군 질환자다.

대상 환자군은 크게 뇌손상(가), 척수손상(나), 단일 부위 근골격계(다-1), 다발 부위 근골격계(다-2), 양측 슬관절 치환술(다-3), 하지부위 절단(라), 비사용증후군(마)으로 분류된다.

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 집중치료가 핵심이며, 입원 시기와 치료 기간이 환자군별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. 

뇌손상·척수손상 환자(가·나군)는 발병 후 90일 이내 입원해 최대 180일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고, 고관절·골반·대퇴 단일 골절 환자(다-1군)는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해 30일 이내에 치료를 마쳐야 한다. 

비사용증후군 등(다-2·라·마군)은 60일 이내 입원해 60일 이내 치료가 인정된다.

 

◆퇴원 후 방문재활·지역사회 연계까지…환자 중심 돌봄 체계 완성

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치료와 돌봄을 연계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연계료(기관 내 활동 2만 3,750원, 현장방문 5만 740원)가 신설됐다. 

퇴원 이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하며, 방문재활치료료는 치료사 2인 기준 18만 9,330원, 치료사 1인·사회복지사 1인 구성 시 15만 9,190원, 치료사 1인 단독 방문 시 11만 4,590원이 적용된다.

 

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“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장기·반복 입원을 줄이고,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보건복지부는 향후 재택복귀율, 환자만족도 등 제2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 

최종 지정 결과는 (보건복지부 누리집)을 통해 발표되며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부(033-739-5847, 5849)에서도 상세 문의가 가능하다.

 

한편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
▲마이크로재활병원 외 70개소, △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, △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수가 지원 등은 (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)을 참고하면 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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