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퇴원안내

마이크로병원 입원안내

입원절차

  1. 01. 담당의사 진료 후 입원 결정
  2. 02. 입원수속 및 병실배정
  3. 03. 병실 입실

입원 수속 전 안내

  • 응급실에 비치된 입원약정서(수술동의서, 상급병실, 비급여해당 신청서)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입원 수속을 마친 후 기초 검사를 한 뒤 병실로 이동합니다.

병실 배정 안내

  • 병실 배정은 입원 당시 병실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, 희망하시는 병실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  • 입원 당일 개인 사정 또는 병상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 수속을 하지 못하실 경우 담당의사와 상담 후 실제 입원 당일 내원하시면 됩니다.

마이크로병원 퇴원안내

퇴원절차

  1. 01. 퇴원결정
  2. 02. 진료비 수납
  3. 03. 귀가

퇴원 정리

  • 담당 주치의가 전날 또는 당일 회진 시 퇴원을 결정합니다.
  • 퇴원 진료비 정산이 완료되면 각 병실로 전화를 드립니다. 연락 받으신 후 5층 원무과 퇴원창구에서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퇴원 수납이 완료되면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약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.

마이크로병원 외출 및 외박 안내

외출안내

  • 외출 시 담당의사와 간호사에게 알려주셔야 하며 하루 한 번 4시간 이내로 규정합니다.
  • 외출 시에는 외출증을 작성한 후 각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간호사실에 있는 외출대장에 외출시간과 귀원시간을 적어주고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귀원 시 각 병동 간호사실에 귀원 확인 부탁 드립니다.

외박안내

  • 외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무단외박, 외출 및 병원 내에서의 음주, 소란 시 강제 퇴원조치 합니다.
  •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한 강제 퇴원은 입원약정 작성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 •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시행령 제10조3에 의거하여 무단으로 외출(박)이나 귀원 지체 시 강제 퇴원 조치 되오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

재활요양병원 입원안내

입원절차

  1. 01. 담당의사 진료 후 입원 결정
  2. 02. 입원수속 및 병실배정
  3. 03. 병실 입실

입원 수속 전 안내

  • 응급실에 비치된 입원약정서(수술동의서, 상급병실, 비급여해당 신청서)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입원 수속을 마친 후 기초 검사를 한 뒤 병실로 이동합니다.

병실 배정 안내

  • 병실 배정은 입원 당시 병실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, 희망하시는 병실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  • 입원 당일 개인 사정 또는 병상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 수속을 하지 못하실 경우 담당의사와 상담 후 실제 입원 당일 내원하시면 됩니다.

재활요양병원 퇴원안내

퇴원절차

  1. 01. 퇴원결정
  2. 02. 진료비 수납
  3. 03. 귀가

퇴원 정리

  • 담당 주치의가 전날 또는 당일 회진 시 퇴원을 결정합니다.
  • 퇴원 진료비 정산이 완료되면 각 병실로 전화를 드립니다. 연락 받으신 후 재활요양병원은 1층 안내 데스크 퇴원창구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퇴원 수납이 완료되면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약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.

재활요양병원 외출 및 외박 안내

외출안내

  • 외출 시 담당의사와 간호사에게 알려주셔야 하며 외출은 월 2회 20시간 이내로 규정합니다.
  • 외출 시에는 외출증을 작성한 후 각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간호사실에 있는 외출대장에 외출시간과 귀원시간을 적어주고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귀원 시 각 병동 간호사실에 귀원 확인 부탁 드립니다.

외박안내

  • 외박은 월 1회까지만 가능합니다. 1회 이상 외박 시 신체 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되며 본인부담 40% 발생합니다(구정, 추석 연휴에도 적용)
  • 2015년 12월부터 월 2회 이상 외출, 월 1회 이상 외박 수가 산정되는 경우 분류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삭감되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.
  • 무단외박, 외출 및 병원 내에서의 음주, 소란 시 강제 퇴원조치 합니다.
  •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한 강제 퇴원은 입원약정 작성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 •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시행령 제10조3에 의거하여 무단으로 외출(박)이나 귀원 지체 시 강제 퇴원 조치 되오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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